
요즘 대선에서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이야기가 자주 언급 되는데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짚어 보겠습니다."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재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최대 8년(4년+휴식, 재선+ 4년)까지 재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예시: 미국 대통령제(트럼프 대통령)미국은 4년 중임제. 연임제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임기: 4년연임 가능: 한 차례 가능 (총 8년까지 가능)♤ 대한민국과 비교현재 한국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입니다.→ 단 한 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고, 연임은 불가합니다.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헌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