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의 차이는.유지관리업무의 위탁과 성능점검의 대행은 다른 업무 범위이다.선임된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유지관리 업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이와 달리 성능점검 및 성능점검업은 유지관리자가 할 수 없는 기능적인 정밀점검 업무로 진단장비를 갖춘 성능점검업 등록자에게 법에 정해진 기간(예 1년에 한 번)에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을 말한다.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과 기술인력 4명(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