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력 계전기는 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
태양광 역전력계전기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전기가 전력계통으로 들어가면 감지하여 차단하는 장치이다.
태양광 발전에서 생성된 전기가 자체에서 소비하고 부족한 전기는 전력계통에서 수급 받는다.
자체 소비 전력이 작으면 남는 전기가 전력계통으로 들어가는데 역전력 계전기는 이를 차단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에는
50kW를 초과하는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 전원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분산형 전원으로부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으로의 간헐적이고 예상되지 않는 역전력 유입을 제한하여 계통의 이상 전압 상승, 주파수 변동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이다.
다만, 설비용량 50 kW 이하의 현장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확산 등을 위해 예외로 두고 있다.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를 전력계통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계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아래는 저압 배전반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역전력 계전기(32P) 작동하여 MCCB 차단하는 개략도이다.

쉽게 말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자가로 설치한 경우
전기를 생산해서 쓰고 모자란 것은 한전을 통해 받으면 그만이지만, 어쩌다보니 전기를 쓰고도 남으면 남는 전기가 한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역전력으로 계통의 이상전압이나 주파수 변동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것을 막고자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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