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 위탁과 성능점검대행의 차이점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의 차이는.
유지관리업무의 위탁과 성능점검의 대행은 다른 업무 범위이다.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유지관리 업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성능점검 및 성능점검업은 유지관리자가 할 수 없는 기능적인 정밀점검 업무로 진단장비를 갖춘 성능점검업 등록자에게 법에 정해진 기간(예 1년에 한 번)에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과 기술인력 4명(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성능점검에 필요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 총 21종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기계설비공사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하거나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계설비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는.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국민생활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실외기 화재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며, 최적의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 등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세먼지와 코로나에 따른 환기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량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등 글로벌적 환경감시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설비법은 설계확인와 시공검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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